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2019구합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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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주주 명의 도용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명의 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가산금 납부통지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주주 명의 도용 입증 책임
법원은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출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넨 점,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3. 가산금 납부통지 관련
법원은 가산금은 국세 미납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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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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