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2015가단5134439]
국징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 배정 간주모집 증여세 부과 위법, 당연무효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실권주 또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간주모집 방식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과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권주 및 신주 배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 간주모집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예외 해당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
1. 원고들의 신주인수
OOOO투자, OOOO코리아, OOO이코프는 각각 신주를 발행하면서 원고들에게 실권주 또는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2. 세무서의 처분
도봉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간주모집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증여세 부과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실권주 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간주모집의 범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간주모집은 50인 미만에게 청약을 권유했으나,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1년간 보호예수된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없어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건별 판단
OOOO투자
원고들이 실권주를 원칙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1년 미만 보호예수 대상인지에 대한 증거도 없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간주모집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OOOO코리아 및 OOO이코프
OOOO코리아와 OOO이코프는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했으므로,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관련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당연 무효 여부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O코리아와 OOO이코프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 간주모집 규정의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주모집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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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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