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50426]

“`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23누50426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3년 12월 14일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 주택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반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각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건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타인 소유의 주택 8채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