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철거 예정 주택의 경우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 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oo세무서장.
- 사건 건물: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5개 주택. 취득 후 임차인 퇴거, 단전·단수 조치, 철거 예정 상태.
- 과세 처분: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 쟁점: 철거 예정인 단전·단수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목적.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 건축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2022. 2. 15. 개정):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철거 예정 주택,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 입법 목적: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철거 예정 주택은 이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주택건설사업자의 어려움 고려: 주택 건설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필요.
- 실제 상황: 임차인 퇴거, 단전·단수, 철거 허가 신청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 상실.
- 재산세 부과 여부: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 상태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판례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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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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