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2017구단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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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가가가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나나나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신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 요건과 수용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을 인용하여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성격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수용 권한 인정 여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수용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일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에서 정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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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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