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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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현금보상에 따른 15%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수용조서가 작성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근거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주택법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수용 권한의 중요성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용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자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수용 권한 유무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8두12597)를 인용하여,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2. 소외 회사의 수용 권한 부인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일 뿐, 토지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5.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의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용 권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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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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