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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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과 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양도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각 소유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과 토지를 1세대가 함께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 국민의 주거 안정
  • 다주택 중과세의 취지: 투기 억제 및 주택 가격 안정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소유 관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중과세 적용을 명시
  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보아 판단
  3.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1세대가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
  4. 1세대 구성원이 주택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
  5. 주택부수토지는 실질적으로 주택과 함께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는 점 고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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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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