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2020누2021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20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7년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작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주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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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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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1조: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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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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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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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주택의 범위
3.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작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주택 연면적 판단
법원은 등기부상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작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미등기 건물 부분
법원은 원고가 주택의 실제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다고 주장했지만, 미등기 건물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의 실제 연면적이 등기부 기재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작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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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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