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본 판례는 양도 주택 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보다 크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전체 주택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판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다는 이유로 전체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외 토지에 대한 농지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전체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 맞춰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농지 관련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양도 시점까지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혼재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용도 및 사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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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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