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3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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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 시 전체 주택 보유 기간으로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을 적용할 때 전체 주택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618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2015.2.4)
  • 선고일: 2016.01.14.

판결 요지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구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주택공제율 적용 시 전체 주택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 한정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주택 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주택 보유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합니다. (단어 수정 외 동일)

3.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합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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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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