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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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본 판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3.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면세조항은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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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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