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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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본 판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면세조항은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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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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