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2021구합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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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 주택의 정의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석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폐가 상태로 주거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 즉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건물이 폐가 상태로 주거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건축물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
  • 주거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 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음
  • 향후 수리 및 설비 공급을 통해 충분히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법의 규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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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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