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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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2465
*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 원고: 유**
* 피고: 동*양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0년 12월 23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판결 요지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부가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관련

원고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사업의 개시 전에는 담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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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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