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338]
부가 주택분양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환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고가 2011년 11월 10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7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 (2010두16879)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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