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2020구합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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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주택 부속 토지의 주택 수 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판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속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속 토지도 주택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산입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과세 기준일 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 1채, 파주시 소재 아파트 1채, 파주시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파주시 소재 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 3채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2채와 이 사건 각 주택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 주택의 정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세의무자 결정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3.2. 판결 근거
  •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는 주택 2채와 타인 소유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1.3%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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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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