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23402]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사업개시일 적용에 이견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준공 후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업개시일의 정의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 준공 후 분양 개시 시점, 즉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년 8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 즉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에 주택의 공급이 시작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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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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