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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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와 BB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이 신규 사업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 심급: 1심
  • 판결일: 2021.08.10.
  • 관련 법령: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정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최초 손익 발생일’을 사업 개시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주택 부지 취득 및 공사 착공 시점인 2015년 11월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
  2. 세무서가 2016년 5월경 단순경비율 적용을 안내했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3년이 지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전제로 함.
  • 사업 준비 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
  •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 사용.

3.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 최소화.
  • 건축 착공과 건설업 등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
  • 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 개시 시점에 사업 목적 달성.
  • 주택 분양 개시 이전에는 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3.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세무서의 안내 자료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신고.
  • 안내 자료는 개괄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
  • 원고들이 신뢰했더라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없음.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법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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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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