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2018구합55160]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해석과 단순경비율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과 2014년에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을 주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시점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개시일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착공 시점이 아닌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이 주택 판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재판부는 사업 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원고들이 주장한 2012년과 2014년의 부산물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기각되었습니다.
2.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주택 건설을 하도급 방식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영위하는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 시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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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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