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20누32236]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BB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18일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32236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610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및 폐지를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 주체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30년 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해온 ‘계속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택들의 사업개시일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업의 수익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사업의 경우, 각 주택의 분양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각각의 주택신축사업 간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온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주택신축사업마다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1주택의 분양개시 시점(2012. 11. 14.)과 이 사건 2주택의 분양개시 시점(2015. 1. 18.)을 사업개시일로 본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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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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