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95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2019구합6195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953)

1. 사건 개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13년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2013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고철 판매 시점이 아닌,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본질, 즉 주택 판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 개시 시점이 좌우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을 통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 최소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고철 판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수익 목적, 사업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2014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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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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