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8구합78046]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46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78046
  • 사건명: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9. 24.
  •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로 보았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aaa 주식회사의 bbb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회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했으나, 과세관청은 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소송의 적법 여부:

    •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합의금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례의 의미로 지급되었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총 결정세액 0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판시함으로써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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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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