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2019구합5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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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X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사업 개시일의 판단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일이 아닌,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이 주택 판매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는 201X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201X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시작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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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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