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 [서울행정법원 2019. 8. 2. 2018구합8829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vs. 유OO 외 2명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들은 부산물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판매수입 발생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해석
3.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토사, 고철 등)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산물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건물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산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적인 사업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객관적인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2. 관련 법령의 적용
-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으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 2016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산물 판매와 같은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주택판매수입 발생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무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참고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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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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