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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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공급, 즉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업 준비 행위 시작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는 2015년 임대소득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의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 수입금액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고, 원고가 2016년에 신규 사업자로 간주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업개시일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사업개시일 판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점 및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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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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