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3. 2018구합1646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시점으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판단 근거
1. 사업 개시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 기존 건물의 철거 및 부산물 판매는 사업 개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4111)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으로 분류됩니다. 원고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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