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7392]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 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사업 개시일
- 판단 근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구체적 근거:
-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며, 사업 개시 시점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주택이 준공된 것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 결론: 원고의 경우,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인 2014년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판단 근거: 원고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근거: 원고의 2014년 공동사업장 소득 신고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 결론: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 판단 근거: 원고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업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근거:
- 원고는 건설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다른 건설업체가 시공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9월 30일에 폐업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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