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일을, 피고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 신축의 착공일 또는 늦어도 공동주택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8월 7일에 착공신고를 했고, 2014년 12월 31일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 즉
건축물 사용승인일
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 근거
- 소득세법 관련 규정
-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사업 개시일의 중요성
6. 결론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7.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을 정확히 인지하여 세금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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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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