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2019구합2431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부 내용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신축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4년 이전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 2014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원의 판단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시일 판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들이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2014년경이므로,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고들의 2014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 한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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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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