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49771]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사업개시일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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