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2018구합89015]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7월 1일 ㅇㅇㅇ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7월 26일 이 사건 주택(다세대주택) 신축을 시작하여 2013년 1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신규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3.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사업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관련 비용 지출액도 분양수입금액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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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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