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4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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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83 판결을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입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봉**, 윤**, 유**, 김**, 박**, 유**
- 피고: 성남세무서장 외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20누42783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1. 03. 31.
- 귀속년도: 2015 (관련 사건 포함)
주요 쟁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봅니다. 이는 최초 분양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금 부과 시 사업개시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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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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