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20. 4. 21. 2019구합68305]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7조, 제15조, 제8조,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제1조의2,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판결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이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개시되었으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때, 즉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 유AA의 경우, 2011년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의 개업 및 폐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미 사업을 개시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며, 이는 ‘잔금이 청산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1.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며,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개시일을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되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4.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일’, ‘공사 착공일’, ‘사용승인일’은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 원고 유AA의 경우, 2011년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후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수년 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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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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