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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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9누10371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69852 판결
  • 선고일: 2019. 7. 24.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본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신고 및 납부했으나,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를 믿고 신고 및 납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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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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