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6985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개시일을 기존 건물의 철거 및 고철 판매 시점으로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고철 판매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고는 사업 개시일을 앞당겨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2.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폐업 시점이 감면 적용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3.2.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법원은 사업 개시일을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대로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배제되었습니다.
3.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불가
원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미 폐업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적용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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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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