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20구합5314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 원고의 주장:
    • 주택 신축 행위 및 부산물 판매도 사업 활동에 포함되므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
    • 과세 관행 및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분양 개시 시점

    로 보아야 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 원고들의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

    에 불과하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비과세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 관행도 성립하지 않는다.
  • 가산세 면제 사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43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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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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