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69562]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사업개시일을 다르게 판단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2-1. 사업 개시일

주된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구 건물 철거로 인한 부산물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 개시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2-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또 다른 쟁점은 원고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설업 면허 대여를 통해 직접 시공했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착공 시점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구 건물 철거로 인한 부산물을 판매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철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준비 행위의 일환일 뿐,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했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일이며,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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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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