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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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90 판결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9년 7월 2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로 봅니다. 즉,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믿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는데,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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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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