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6630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303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배경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며, 각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금액에 미달된다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취득 또는 착공 시점, 늦어도 사용승인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분양수입금액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업 준비 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소득세법상 사업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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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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