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2018구합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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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볼 것인가?
-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사업 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업 개시일 판단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사업 준비 행위의 객관적인 특정의 어려움,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2, 3주택에 대해 2015년에, 이 사건 4주택에 대해 2016년에 분양을 개시했으므로, 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면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미 폐업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명확히 하고,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업계 및 납세 의무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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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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