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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였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분양 개시 전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대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따라 소득금액 추계 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2.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3.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날, 즉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주택 판매가 사업의 본질이며, 임대소득 발생은 사업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분양대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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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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