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10348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주택 신축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과 사업 개시일 등을 두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부산물 판매대금은 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
- 원고들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의 목적이 주택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의 분양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분양대금 수령일)인 2013년(제1 부동산), 2014년(제2 부동산)으로 판단.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사업 개시일 판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은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사업의 준비 단계나 부산물 판매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조세 관련 법규 해석 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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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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