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10348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주택 신축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과 사업 개시일 등을 두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부산물 판매대금은 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4. 법원의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의 성격

    • 원고들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의 목적이 주택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사업 개시일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의 분양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분양대금 수령일)인 2013년(제1 부동산), 2014년(제2 부동산)으로 판단.
    •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 사업 개시일 판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은 배제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사업의 준비 단계나 부산물 판매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조세 관련 법규 해석 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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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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