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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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225)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점, 건축 행위 시작 시점 또는 부산물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등이 아닌,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사업 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 특성상 착공일보다는 주택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실질적인 사업 수행 가능 시점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세금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도 수입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판례는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금 부과 시 사업 개시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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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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