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690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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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범위에 기존 건물 철거 및 부산물 판매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2015년 부산물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를 통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사업 개시일 판단
-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이 아닌,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
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 부산물 판매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 답변을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국세청의 공식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가산세 면제 정당성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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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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