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4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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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 임대업자 양도에 대한 사업 양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2175
- 판결일자: 2016.12.07.
- 원고: 홍AA
- 피고: ○○세무서장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신축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였고, KK는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신축 주택을 KK에게 양도했고, 이에 대해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주택 양도가 사업 양도가 아닌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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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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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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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판매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시 국세청 예규 등을 믿고 사업 양도로 신고했으나, 추후 소급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거래를 계획하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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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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