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중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합1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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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중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83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다중주택을 신축, 임대 후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후 다수의 주택을 신축, 매도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4.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판례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중주택으로 건축 허가받은 건물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 형태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주요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51조의2
  • 구 주택법 제2조

7.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중주택의 객관적인 용도와 건축 관련 서류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중주택이 실제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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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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