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정리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6. 2018구합87651]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2. 주요 쟁점

2.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또 다른 쟁점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착공, 부지 임대 등의 행위보다는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4.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실제 건설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사업 개시일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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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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