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3774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해왔으므로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2015년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즉, 주택의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라는 것입니다.

3.2. 신규 사업자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2010년, 2013년에 각각 주택을 분양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고, 2015년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3.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신규 사업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원고의 2015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2015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