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2022누4302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22누43025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0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역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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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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