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1구합6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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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주택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며, 단순히 주택을 준공한 것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3.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2018년 분양 수입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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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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