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8. 2021구합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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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이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703 판결을 바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7570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고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년 6월 8일
* 귀속연도: 2017년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 후 2017년에 폐업 신고했습니다. 2016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해왔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자임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2.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1. 원고는 2017년 수입금액이 1,520,0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에 미달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2016년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상대방이 창호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수입금액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가 2017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신규사업자이며,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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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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